마음의 나무
배상에 관한 판례 [출애굽기 22:1-15]
나무심이
2021. 9. 28. 06:51
2021.9.28
출애굽기 22:1-15
출애굽기 22장 1절
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
출애굽기 22장 2절
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
출애굽기 22장 3절
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
출애굽기 22장 4절
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
[본문 요약]
도둑질한 물건과 관련된 배상에 대해 규정하여 전달합니다.
도둑질한 소가 살아있다면 두 배로 갚지만 죽이거나 팔면 4배로 갚아야 합니다.
[묵상]
계획적인 범죄에 대해 더 높은 배상을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의도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.
회사에서 혹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.
[적용 및 기도]
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

반응형